글번호
176525

[공통][국가] 2024-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(~9/19)

작성자
학생지원.장학팀
조회수
711
등록일
2024.09.04
수정일
2024.11.19
첨부파일



2024-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중 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께서는


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9월 19일(목) 18:00 까지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 


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로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됩니다.




가구원 확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!

1. 가구원 확인이란? 

학생이 신청 시 입력한 동의 대상 가구원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통해 실제 가족관계 확인(1~3일 소요)

2.  다만 전산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서류제출이 진행되며 서류제출대상자에게 문자 통지

* 서류제출 대상자는 '서류제출현황' 메뉴에서 반드시 서류 제출 필요


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!

1.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(신청 대학생의 결혼 유무에 따라 상이)

-(미혼) 학생+ 부모 모두, (기혼) 학생+ 배우자

*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,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

*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구원의 정보 제공동의 생략 가능


가구원동의는 온라인 동의 또는 오프라인 동의로 가능합니다!

1. 온라인: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→ 가구원(부모님 또는 배우자)의 전자서명으로 동의

홈페이지 주소: http://www.kosaf.go.kr 

모바일 앱 주소: https://mo.kosaf.go.kr/apps

2. 오프라인 : 입원, 고령, 농어촌거주,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

*오프라인 동의의 경우 상담센터로 문의 후 진행되므로, 가구원동의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

*전자서명: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

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!

•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

가구원 확인 및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며, 가구원 확인 및 동의가 지연될시

최신화 신청기한(10영업일) 및 미비서류제출기한(5영업일)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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